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2호]
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1년 창업지원사업」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(정보의 제공)에 따라 공고하오니,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2021년 01월 05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